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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이력 음성확인 면제, 11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입력 2022.04.11 01:28 수정 2022.04.08 20:2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장기체류 외국인 국내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

출국일 10∼40일 전에 감염 확인된 경우, 국내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제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이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음성확인 면제를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별도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로 나뉘는데, 국내 접종완료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승인한 백신으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마쳤거나,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대상자다. 해외 접종완료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대상자이며 접종 이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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