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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부산대 "학적말소 처분"


입력 2022.04.05 17:31 수정 2022.04.05 17:3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시비리' 검찰 기소 2년7개월만에 결정

부산대 전경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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