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검찰 기소 2년7개월만에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