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로 2018년 설치했지만…추미애가 2년 뒤 폐지
법무부 "인권보호관 정식 직제화 추진도 필요" 보고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졌던 대검찰청 인권부의 복원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 인권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같은 해 7월 신설됐다. 대검 인권부 신설 당시 법무부는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2년 뒤인 2020년 9월 하반기 직제개편을 통해 검사장급이 이끌던 대검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했다. 인권정책관 아래엔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감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뒀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주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벌어진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인권부에 맡기려 했지만, 한 부장이 반발했고 추 전 장관은 한부장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업무 분장 등 지휘 체계상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재 비직제인 일선 청 인권보호관의 직제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 도입 후 4년간 운영 성과가 높고 지속적인 업무 수요가 예상돼 정식으로 직제화해야 한다"며 "비직제로 인해 차장검사와 관계 정립이 어렵고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며,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있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5개 지청에 인권보호관 34명을 확대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