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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입력 2022.04.01 10:53 수정 2022.04.01 10:5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무부 "시장 왜곡 잡고 주거안정 보장 위해"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 탄력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여 있는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은 지난 2020년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1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등 증액상한률은 5%로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신규 계약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되레 임차인 부담이 커지며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인수위의 방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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