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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들쑤신 임대차3법…2년 만에 존폐 기로


입력 2022.03.29 15:58 수정 2022.03.29 16:0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6개월만, 서울 전셋값 1.8억 폭증

인수위 "시장 혼란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개선에 나선다.ⓒ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개선에 나선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을 초래해 전세의 월세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단 지적이 커서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앞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경제2분과의 설명"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당정이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했다. 2년의 임차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선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선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를 밑돌던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2년간 23.8% 폭증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7257만원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20년 6월 4억914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1억8109만원 치솟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단지 동일한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됐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데일리안DB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단지 동일한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됐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2634건으로 2020년(6만857건) 대비 1만1777건 증가했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대차3법 손질 '공감'…시장 충격 최소화, 폐지보다 보완
"단기간 집값 상승 불가피,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
민주당 반대에 인수위 "설득해 단계적 개정 추진"


도입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된 임대차3법을 놓고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는 쪽을 택해야 한단 견해다.


실제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페지·축소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기존에 맺은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살이 중인데 임대차법 폐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해도 되는 거냐"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인수위에서 추진하면 임대차시장안정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 즉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공약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론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차3법 개선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법 개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다"며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우선 임대차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은 추후 과제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금리가 인상된 데다 대출 규제나 DSR 규제 등을 모두 풀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며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 규제를 풀어 물가상승분, 소득증가율 정도의, 5% 내외 상승하는 수준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주택시장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인수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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