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한 한국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인 이 전 대위는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동행했던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참전 관련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모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