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기물파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
재판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폭행 사건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에 있는 B씨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앞서 B씨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이날 B씨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귀가 시켰지만,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자동문을 걷어차 파손하거나 자신의 소란을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고,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