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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찾아가 “합의해달라”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2.03.18 10:24 수정 2022.03.18 10: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음주운전 및 기물파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

재판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폭행 사건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에 있는 B씨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앞서 B씨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이날 B씨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귀가 시켰지만,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자동문을 걷어차 파손하거나 자신의 소란을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고,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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