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이재명 지지 행사 참여…해당 기자, 참석 이후 기사 안 써
사측 "'정치 중립성·명예 실추' 조항 위반"…징계 해당자 '익명' 조치 지적 사내서 나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원칙적 비공개…익명 공지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하고, 그 선언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연합뉴스 기자에게 사측이 징계를 내렸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연합뉴스 기자가 사규와 윤리헌장 중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는 또 사내게시판에 '국제1부 OOO 기자 감봉'이라고 밝혔다.
강 기자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일 낮 12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개최한 '3·1절 10만 애국지식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강기석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전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최동호 전 SBS스포츠·YTN 기자(현 스포츠평론가) 등 290여명이 참석했고 현직 언론인은 강 기자가 유일했다.
당시 강 기자는 '이재명 지지자라서' '주변에서 제안해서' '이재명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기자는 지지 선언 현장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 연합뉴스 측에서 대선을 앞두고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아울러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연합뉴스 사측이 징계를 받은 구성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최근 성희롱 징계건 이후부터 사내게시판에 징계를 받은 구성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노무법인 쪽에 자문받은 내용이며 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며 "징계 처분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명으로 징계 결과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