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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패소에 즉각 항소


입력 2022.03.15 14:08 수정 2022.03.15 14:0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심 패소, 회장직 수행에 제약 안 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채용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측이 즉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 손실이 막대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함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DLF 1심에서 패소한 하나금융 측은 주총소집 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하나은행 측도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 의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되며, 함 부회장의 취임도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중징계는 내달 15일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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