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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 유감"


입력 2022.03.14 18:04 수정 2022.03.15 11:0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항소여부 검토 후 입장 표명

하나금융그룹 사옥 ⓒ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은 14일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임원진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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