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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특허 출원 대웅제약 압수수색


입력 2022.03.11 19:56 수정 2022.03.11 19:5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대웅제약 본사 전경.ⓒ대웅제약

검찰이 경쟁사들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내는 등 지연전략도 구사했으나 결국 이듬해 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작 데이터로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도 적발됐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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