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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입력 2022.03.05 13:57 수정 2022.03.05 13:5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 협의

"국내 대선 등 매우 엄중한 시기…반복적 발사 규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우리 군과 한미 연합의 대비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270㎞, 고도는 약560㎞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이며, 지난달 27일 이후 6일 만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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