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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했다" 투표용지 사진 찍어 올린 유명 가수 사과…선거법 위반?


입력 2022.03.05 11:05 수정 2022.03.05 09: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케이윌 인스타그램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케이윌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케이윌이 투표 참여 소식을 알리며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첨부했다는 점이다.


기표 전 용지이긴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지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구분되긴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된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표하지 않는 투표용지 촬영을 두고는 법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제19대 대선 당시 기표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기표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대학생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는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제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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