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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등기부등초본 등 거주 자료 공개


입력 2022.03.01 10:38 수정 2022.03.01 10: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딸 셋 재직증명서 및 아파트 월세계약서 등도 함께 공개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조재연(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 그의 배우자, 딸 3명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일부 매체에 제공했다.


조 대법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대법관 측의 판단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엔 조 대법관과 그의 배우자, 딸 3명의 거주지와 주소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딸들이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확인서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수그러들었다가, 한국일보가 지난 18일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조 대법관 딸이 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재점화됐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날인 지난 2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적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조 대법관을 압박했다.


그러자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나 저의 가족이나 저의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며 “녹취록에서 김씨가 제공했다고 말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첫째 딸은 2016년 결혼해 서울에서, 둘째 딸은 지난해 혼인으로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서, 막내 딸은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게 조 대법관의 설명이다.


한편 조 대법관 측은 일부 매체로부터 외부인이 그를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것에 대한 기록, 이재명 대선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도 요청받았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재판 관련 내부 자료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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