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 범위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6대 범죄’로 한정
정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정관실이 담당해왔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놨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정관실은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선 대검에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일각에선 앞으로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찰 내부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기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2017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2020년 9월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이후 수정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해당 의혹으로 수 차례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장관도 여러 차례 수정관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