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존가액 전액 반환 명령한 노동부 처분 과도” 강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한 한국GM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 교육원을 매각했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GM이 정부 예규를 지킨 만큼,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한국GM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GM은 2007~2009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3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교육원도 2019년 5월 다른 회사에 매각됐다. 교육원을 매입한 회사는 2019년 6월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중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약 22억3000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한국GM은 관련 규정에 따라 6년 이상 해당 시설을 운영했으므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한국GM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한국GM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예규상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6년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한국GM이 보조금으로 교부원을 설치한 후 9년 넘게 훈련시설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했다”며 “교육원 매각은 군산 공장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잔존가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노동부 처분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