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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마른 전세…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역대최다'


입력 2022.02.14 17:45 수정 2022.02.14 17: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뉴시스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월세·준월세·준전세 등)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 기준 총 7만107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종전 최다였던 2020년 월세 거래량(6만783건)도 웃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월세 거래량은 2011년 2만7000건대에서 지속 상승해 2015년 5만4000건대까지 치솟았으나 2018년 4만8000건대로 감소했다. 이후 2019년 5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6만건을 넘어서 지난해 7만건을 경신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임대차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2019년 28.1% 정도였던 월세 낀 임대차계약 비중은 2020년 31.1%에서 지난해 37.4%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는 유일하게 월세 비중이 56.1%로 전세 비중(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량은 2139건으로 2020년(557건) 대비 4배가량 크게 늘었다.


이어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관악구(40.2%) 등도 월세 낀 계약 비중이 높았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힌 것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에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가 기준금리 상승 압박도 계속되면서 계약갱신청구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올해 8월부터는 전세 세입자들 중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 하반기 다수의 전세계약이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며 "보증금 상승분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과 종부세가 부담되는 다주택 임대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집값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 역시 불가피한데, 향후 DSR 규제에 고가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은 트렌드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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