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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22.02.14 16:06 수정 2022.02.14 16:07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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