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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손해배상청구액 4%만 인정"...BBQ "승기 잡았다"


입력 2022.02.11 10:50 수정 2022.02.11 10:5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 안 해

ⓒBBQ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약 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사실상 BBQ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BBQ 측은 "5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시사했다.


현재 BBQ와 bhc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상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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