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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매몰사고'…또 안전수칙 어겼다


입력 2022.02.08 14:49 수정 2022.02.08 14:5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위법정황 속속…무자격증 현장 채석 담당이 천공지점 지정

현장소장 결재 없이 사고 당일 폭약 사용

작업 전 안전성 검사 미이행…토사붕괴 방지 안전망 미설치

현장 관계자들 추가 입건 전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발파팀장 1명 입건 상태

지난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거나 현장소장 결재 없이 폭약을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어긴 위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석장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 한다. 경찰은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당일 오전 폭약 약 1800kg이 사용됐는데, 현장소장의 결재는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현장 관계자들이 추가로 입건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한 상태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설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안전의무를 어긴 사실 등이 드러나면 삼표산업이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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