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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학부모들 "교육부 장관·행안부 장관·질병청장 검찰 고소"


입력 2022.02.03 20:34 수정 2022.02.03 20:3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살해·중상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고의 범죄…하급 직원들은 과실 범죄로 4일 고소 예정

학부모 "교육부, 중증 부작용과 사망 관계없다 허위공문서 발송…질병청, 백신 안전하다 접종 유도"

19세 백신 이상반응 현황, 중환자실 입원·생명위중·영구장애 420건…5명 사망

유승수 변호사 "접종 긴급성이 부작용 피해 압도하는지 비교해야"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부 학부모들이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로 학생들이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며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등 소아청소년백신 피해학생 학부모 6명은 4일 오전 11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17개 시도교육감 등 50여 명을 살해, 중상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방침이다. 신 대표에 따르면 고소인 중 4명은 백신접종 이후 사지마비 등 중증 이상 반응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다.


신 대표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이 '자발적 동의' 또는 '접종권고'라고 속였다"며 "백신 부작용이 속출해도 이를 숨기고 중증 부작용과 사망 학생이 없다는 허위공문서(안내장)을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예방접종추진단은 고3학생 백신 부작용 1차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알리지 않고 2차 접종을 강행하고 백신이 안전하다는 허위사실로 접종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 5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중증 반응이 발생해 살인, 중상해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8일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이 발표한 19세 이하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요이상반응(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 등)은 420건, 사망자는 5건으로 신고됐다.


신 대표는 "피해 학생들은 부작용으로 항암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며 "학교는 백신 부작용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피해 학생들은 교육부가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보상이나 인과관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질병청장,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등 당국 책임자들은 고의 범죄로, 지시를 따른 하급 직원들은 과실 범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백신 부작용을 앓는 고3 학생이 다 나았다고 질병청이 거짓 브리핑한 자료 등 그간 모은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성인과 청소년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데도 정부는 '접종의 긴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접종률이 95%에 달하는데도 코로나19 확산이 늘고 있는데 '접종의 긴급성'이 '부작용 피해'를 압도하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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