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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도 초선으로?…與혁신위, 4선 금지 꼼수 논란에 "소급 포함 재발의"


입력 2022.02.04 05:00 수정 2022.02.04 08: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위헌 소지 감수하고서라도 혁신 의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일 일명 '3선 초과 출마 금지' 법안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다선 의원을 사실상 초선으로 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발의를 철회한다"며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른 의원 선수의 횟수를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부칙으로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치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 후보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소급 적용시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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