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억원 빌려주긴 했으나, 법인 개설 공모했다고 보긴 어려워"
변호인 "돈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어…검찰 편향성 드러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모씨에 대해 1심 실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재단 설립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이 형식적으로만 설립·존속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의 무죄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일부 정치세력이나 법을 경시하는 일부 세력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는 강건하게 존속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호인은 "애초 이 사건은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목적이었다"며 "검찰은 그냥 있는 기록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 결론을 내면 될 것을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일부 증거를 기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씨와 구씨가 사전에 뭔가를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당일날 피고인을 끌어들여 돈을 빌린 것이 객관적 팩트"라며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다 나타나있던 사정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