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를 반려해달라는 청원이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청원인은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던 '행정 4부'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셨다"며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 지적했다.
이에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며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9일 오후 5시 기준 3만 631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