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하지 않은 발언으로 자막 조작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게시물 올려
이준석 "왜곡·날조 강도 높게 대응"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이 담긴 뉴스 화면이 조작된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작 화면 작성 및 게시한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클리앙의 한 이용자는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후보가 뉴스 화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캡쳐해 첨부했다.
해당 화면에서 윤 후보는 "여성부 폐지 반응을 볼 겸 SNS에 올려본 것 뿐이고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 있으니 여성분들은 언짢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윤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클리앙 게시물 이용자가 윤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자막에 넣어 뉴스 화면을 조작한 것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의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하여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 형성은 중요하다"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자막처럼 넣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출처는 불명확하나 불순한 의도는 명확하다. 윤 후보가 마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말바꾸기 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 질타했다.
원 대변인은 "윤 후보는 발언과 SNS를 통해 '여가부 폐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혼선을 빚을 여지가 1도 없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대변인은 "해당 가짜뉴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는 즉각 수사에 나서 출처와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