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채용 관련
손태승 회장 징계취소 항소 재개
지난해 법률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이 임인년(壬寅年)에도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태 징계부터 채용비리 사건 등 굵직한 이슈들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은행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내부통제 관련 소송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하나금융이다. 차기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이 2건의 사법리스크에 걸려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중징계이다. 이에 손태승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 세부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불복하며 다음달인 9월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 다시 열릴 예정이다.
금융권은 비슷한 사안의 재판이고 법원의 손 회장 재판 판결 근거가 함 부회장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함 부회장의 승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채용관련 재판 리스크도 짊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함 부회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 윤곽은 다음달은 돼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월 회장 후보군을 정하고, 2월 최종 후보군을 발표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3월까지로, 하나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 회장의 경우 비록 법원이 DLF 징계 취소에 대한 소송제기 1심에서 손 회장의 편을 들었으나, 금감원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지리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법률리스크는 유죄 판결시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유죄판결시 형 집행으로 그룹 전체 경영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인사시즌과 맞물린만큼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