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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만 18세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2.31 13:04 수정 2021.12.31 13:05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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