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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김혜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검찰 고발


입력 2021.12.28 14:23 수정 2021.12.28 14:23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등을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고 등 손실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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