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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오스] “팔기보단 물려주기”…땅도 증여 역대 최대


입력 2021.12.08 05:37 수정 2021.12.07 18:4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내년 토지 양도세 인상 예고에

전국 토지 증여 26만6915건, 역대 최대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증여 부추겨”

아파트에 이어 토지 증여건수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아파트에 이어 토지 증여 건수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세금 규제 강화가 오히려 증여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8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토지 증여 건수는 26만691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11곳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5만1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만1355건 ▲경북 2만7223건 ▲경남 2만2309건 ▲충남 1만873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만5692건으로 지난해(3만1483건)보다 줄었다.


올해 토지 증여 건수가 늘어난 건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인상이 예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부터 단기 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미리 증여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토지 증여 건수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자금과 함께 매물이 돌아야 하는데 지금의 시장은 현 정부의 세 규제 등으로 시장에 나올 물량들이 모두 증여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정책의 부작용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토지 특성상 20~3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기 어렵다. 이전에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양도세 등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증여만 늘게 되면 부의 대물림만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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