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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男 사형 구형…"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입력 2021.12.02 00:57 수정 2021.12.01 21:0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15년간 화학적거세·45년간 전자발찌·신상공개 명령 등 청구

유아 강간하고 학대 살해 뒤 유흥 즐겨…"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단죄"

최후변론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한다"

친모도 사체은닉 징역 5년 구형…변호사 "성노예였던 범행피해자 고려해 달라"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정씨에 대해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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