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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11.29 19:04 수정 2021.11.29 19: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확인직위해제 됐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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