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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무성 소환 조사…'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터카 받은 의혹


입력 2021.11.25 17:07 수정 2021.11.25 17:1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25일 서울경찰청 조사…현역 의원 때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 받은 혐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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