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건으로 예상"
검찰이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논란을 빚은 '영풍' 이강인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앞서 이 대표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건'으로 수차례 조사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와 연관돼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영풍과 환경부, 검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석포제련소가 입지한 경북 봉화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은 검찰의 정확한 영장 청구 사유는 모른다면서도 지난해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건'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작년 10월께 환경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차단 및 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면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을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형사 버전이 아닐까 예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국 영풍 상무는 "수사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영풍에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이전 환경부 특법사법경찰로부터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께서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 및 제련과정 부산물인 카드뮴, 황산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된다고 주장해왔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만큼 경상도, 대구, 울산, 부산 등 1300만명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이강인 ㈜영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세한 영창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질오염물질 유출 문제로 '조업정지 열흘 처분' 대법원판결이 최종확정되면서 지난 8일 0시부터 조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16일 기준 조업정지로 인한 석포제련소 손실액은 약 350여 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