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을주민 주도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수익 안정 혜택 부여
정부가 국내 최초 마을(행정리 기준)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주민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인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과 수익안정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어려움에 봉착했던 태양광 입지 확보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또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나아가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가 부여된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5억원을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받는다.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30명 이상 주민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마을주민 30명이 지분율 60%를 갖고 총사업비 15억원 규모 1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사업비의 10%(1억5000만원)를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시 60%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주민들이 나눠 투자하는 것"이라며 "부지 임대료는 3.3㎡당 5000원으로 가정하고 시공사에 떼어주는 금액 등을 고려하면 최대 1인당 투자액의 6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단 여기서 가정한 부지 임대료는 3.3㎡당 5000원은 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전라도와 경북 일대 지역에만 한정된다.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 일대에서는 부지 임대료가 더 상승해 투자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한다. 이후 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하고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