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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선 규제 한쪽선 투자...‘퀵커머스’ 놓고 온도차


입력 2021.11.02 07:09 수정 2021.11.01 19:2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정부 부처 관련 연구 용역 착수, 내년 유통법 개정안 규제에 반영할 듯

수도권 대상에서 전국 단위로 시장 확대…거점 확보가 관건

ⓒGS리테일

국내 퀵커머스 시장을 놓고 정부‧여당과 업계 간 엇갈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골목상권 위협을 이유로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유통기업 간 온도 차가 점차 커지고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퀵커머스는 도심 내 창고형 거점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생필품을 1시간 내 고객의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이 퀵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도심 내 거점을 일종의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해 신규 출점 및 영업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유통가에선 시장 진출은 물론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 수요가 늘어난 데다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소량상품 주문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B마트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GS리테일과 쿠팡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릉도 지난 7월 오아시스마켓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출범, 연내 퀵커머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모펀드와 함께 요기요를 인수한 GS리테일은 전국 단위 퀵커머스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업계 1위인 B마트가 아직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GS리테일이 최초로 전국 단위 서비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국에 주요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B마트와 달리 GS리테일의 경우 편의점 GS25와 수퍼마켓 GS더프레시 등 전국에 1만6000여개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전국 단위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쿠팡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쿠팡이츠마트의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담 배달원을 통해 기존 퀵커머스 서비스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연내 강동과 역삼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퀵커머스 시장이 이제 태동기인 만큼 갈수록 시장 참여자가 늘고 사업 구조도 고도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단위 물류망이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기존 플랫폼 업체와 물류업체 간 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이합집산을 통해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쿠팡을 시작으로 새벽배송이 시장 대세로 자리 잡은 것처럼 퀵커머스도 온라인 유통 시장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미 기존 유통 대기업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에 나선 만큼 사모펀드 등 자본을 등에 업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통산업발전법 등 정부 규제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된 만큼 신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온라인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신사업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면서 “잘못된 점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형 업체들이 몰려들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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