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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32 수정 2021.10.28 10:33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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