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면 무료변론 가능? 일반론 말한 것"
"특정인에 대해 발언한 것 아냐" 해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이라고 저를 비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한 사람에게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무료변론으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지사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 위원장은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겨서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요건을 따져야 된다는 답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감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일반론에 대한 질의였다”며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는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그대로 법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밖에서 적용된다”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예외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고 답변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지사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확정돼야 답을 할 수 있다”며 “수사로 확정이 되어야만 답을 할 수가 있다. 가정법으로 답을, 특히나 이런 구체적 인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