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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엄호' 전현희 "가까우면 무료변론"…원희룡 "사퇴하라"


입력 2021.10.21 02:16 수정 2021.10.21 07:0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국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元 "김영란법 취지와 법 자체 부정한 몰상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고 묻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지적에도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 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 2억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썼다면서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이 지사에게만 수임료를 헐값으로 받았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면서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 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냐"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 패스가 가능한 것이냐.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며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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