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반부패행위에는 계약 무효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면서 "반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先)보호 후(後)요건검사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