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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하다"


입력 2021.10.20 23:39 수정 2021.10.20 23:41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국감서 "반부패행위에는 계약 무효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면서 "반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先)보호 후(後)요건검사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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