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부정보 이용 LH직원, 징역형…투기의혹 수사 후 첫 선고


입력 2021.10.18 17:07 수정 2021.10.18 17:0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데일리안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선고 사례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 하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며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 재화가 몰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토지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투기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직원들은 파면 내지 직권면직 등 조치를 취한 상태여서 내부적으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산등록 역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