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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줍줍' 예정된 과천시, '2년 실거주 적용' 국토부 건의


입력 2021.10.15 16:32 수정 2021.10.15 16:3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과천시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무순위 청약물량이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약 200가구 규모의 무순위청약 물량이 대량 예정돼 있다. 당첨 시 시세차익도 10억원 정도로 시장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현 청약제도상 무순위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단 우려다. 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 경우 과천 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과천시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무순위 청약물량이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약 200가구 규모의 무순위청약 물량이 대량 예정돼 있다. 당첨 시 시세차익도 10억원 정도로 시장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현 청약제도상 무순위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단 우려다. 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 경우 과천 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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