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시중은행 회동
농협, 18일부터 전세대출 재개
일부 은행에서 막혔던 전세대출 제한이 속속들이 풀릴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5대 은행 실무진과 함께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5~6%대 목표치를 넘겨 지난 8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같은날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정상화시킨다. 5대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3%대로 가장 낮은 신한은행은 농협과 KB국민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 측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시행했던 영업점별 한도에서 전세대출한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하여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이 정상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은 발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총량 관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효성 강화, 제2금융권을 타겟으로 하는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