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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가 훔쳐 간 100만 원,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력 2021.10.13 16:33 수정 2021.10.13 16:09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가게에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던 초등학생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훔쳐 달아나

ⓒSBS '모닝와이드'

9살 아이에게 100만 원을 도둑맞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00만 원을 훔쳐 간 9살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12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방송을 캡처해 올렸다.


방송에 따르면 A 군은 한 가게에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구매했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군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A 군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히 살피더니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A 군은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SBS '모닝와이드'

점심을 먹고 돌아와 현금 도난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자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 만 9세로 확인됐으며 부모 측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해 B 씨는 아직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며 "부모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적은 만큼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답답하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당장 돌려받지 못한 현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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