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선제적 발동 필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거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필요한 때에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이 시행된 것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중지명령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공정위는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임시중지명령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거래 및 통신판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에 16조원 규모인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고려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 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