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10.05 10:59
수정 2021.10.05 11:2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성과지표, 저절로 달성되는 세제실 기본업무
천편일률적 기준으로 목표·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정성호 "국민 체감도 평가·연계성 높은 지표 개발 시급"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뉴시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성과지표 기준' 대부분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법개정안 제출 일정에 따라 업무만 수행하면 저절로 100% 달성되는 '세제실 기본업무'로 성과지표 기준을 정한 것은 물론 조세정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재부 세제실 소관 정책 13개 중 10개가 '성과지표 적절성' 평가(정책성과평가위원회)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가 조세정책 성과지표 기준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 매년 달성해야 하는 세제실의 기본업무 3가지로만 규정하면서, 그 자체로 '도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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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각기 다른 10여개의 조세정책에 차별화된 성과지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제실의 '기본업무'를 성과지표로 삼으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대표적으로 연계성 부족이 지적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항목의 경우, 2년 연속(2019~2020년) '성과지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세제실 소관 정책 성과지표 대부분이 '세제실 기본업무'"라며 "100%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단순화된 성과지표로는 제대로 된 정책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체감도 평가가 가능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높은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