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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1kg당 3500원


입력 2021.09.23 11:07 수정 2021.09.23 09:2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국토부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여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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