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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9.17 10:08 수정 2021.09.17 10:1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해" 징역 1년 구형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최모(47)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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