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지원과정 형평에 어긋났다는 진술 나와…조국·정경심 17차 공판
정경심, 조국에 문자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
연세대, 입학서류 허위 기재시 입학 취소 규정 신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아들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아들 조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입시 담당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특히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접수 기간에는 받아줬지만, 조씨처럼 커버(입학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보고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일반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조씨 입학원서에는 영어 성적은 기입됐지만 경력란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압수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작성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 사항이 추가로 기입돼 있었다.
A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원서접수기간 학생들의 추가 서류는 받아줬다"며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아들 조씨가 아닌 정 교수가 원서 수정을 한 의미로 풀이된다.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 구술시험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 불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연세대 교수 B씨는 '조씨가 대답을 너무 못했고 직접 지원서를 쓰지 않은 것 같다'는 면접위원 교수 C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B교수 증언에 따르면 당시 C교수는 '전공자라면 기본으로 알 만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큰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최근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비해 학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교육부를 통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 및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새 학칙은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으며 시행일 이전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과 미래통합당이 합작한 선거 개입"이라며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