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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교수 “중소 거래소 줄폐업 시 피해규모 3조 육박”


입력 2021.09.09 18:02 수정 2021.09.09 18:0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9일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 대안 포럼’

“일본 만큼 거래소 인가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서울 용산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는 암호화폐 지수가 표시돼고 있다.ⓒ뉴시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코인은 ‘휴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코인이 휴지였다고 해도 휴지에 투입된 투자금은 법정화폐다”며 “법정화폐는 현실이고, 투자자 피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천문학적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일본 수준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정부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34개에 육박한다.


김 교수는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켰으며,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허공으로 사라질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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