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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근무지 공개한 주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9.09 15:21 수정 2021.09.09 15: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피해자 2차 가해 호소…잘못 인정해"

지난 3월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8월23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의 목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걸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판사는 이날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 집행유예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원을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와 상의해서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피해자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고소한 바 있다.


최씨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해당 커뮤니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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